2022년 1월 소방시설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7인 이상 차량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
2022년 1월,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전체 차량의 소화기 의무 설치를 확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위반 시 벌금
법 시행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할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단속까지는 3년의 유예시간이 주어진다.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시행이 이뤄진다고 한다.
소화기 구매 요령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 해야 된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이라고 표시된 것만 구입해야 합니다.
내 차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단위*와 수량이 따로 있습니다. 5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합니다.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를 구비해 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방법
차량용 소화기는 긴급 상황에 재빠르게 사용해야 되므로 운전자 손에 닿는 위치에 두셔야 됩니다. 트렁크에 두시면 긴급상황에 빠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합니다. 운전석 시트 뒤나 차량 문 옆 시트 아래가 좋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처법
차량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우선 에어컨이나 히터를 끄고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차량 시동을 꺼야 합니다. 이때 엔진룸에서 차량 내부로 불길이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대략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차량 탈출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마쳤다면 차량 내에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화재 규모가 커지면 무리하게 소화를 시도하는 대신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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