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주택 구입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변경해야 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부 정책 모기지를 모두 통합한 금융정책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한 지금 금리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0.4% ~ 0.9%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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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대형은 4.65%~4.95%이며, 일반형은 4.75%~5.05%입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 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 감안하면서 대출 기본 금리를 조정합니다)
▶우대형 설명: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소득 1억 이하 일 때 우대형 금리 적용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습니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힙니다. 우대금리는 부부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크게 구분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청년 설명: 만39세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 때 저소득청년이 해당됩니다.
(※우대금리 = 아낌e(10bp)+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443
<주요 내용>
* 2023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 및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는 1월 30일 이후부터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및 접수를 1년간 받지 않습니다.
* 특계 보금자리론 조건은 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조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는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됩니다.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황),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합니다.
*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 1 주택자는 상황 및 보전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 일 경우 기존 주택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및 DSR, LTV, DTI >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DSR: 미적용
* LTV: 최대 70% 내에서만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80%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설명: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DTI: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단, 규제지역일 경우 10% p 차감됩니다.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 배제)
<만기>
*6가지 만기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 1) 5억 원 아파트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 X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XLTV70%), 대출한도 5억 원]
* 대출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선택 시 신중하게 생각 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담당자>
*총괄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책임자: 김태훈 팀장(02-2100-2890), 담당자: 이지호사무관(02-2100-2836)
*공동: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책임자: 이영태 부장(051-663-8271), 담당자: 소현수 팀장(051-663-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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