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 만원 이하인 만 18세 ~ 만 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9시 ~ 11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
2. 모집인원
11,200명 내외(3차)
3.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1987년 11월 2일 ~ 2004년 11월 1일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
- 도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350원 이하인 자
(2022년 8월~10월의 평균 값)
- 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4.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 만원)
5. 지급 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6. 지원 기간
1년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예정)
7. 신청 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PC 또는 모바일)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 - 001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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